지난해 10월 일명 ‘맷값 폭행’ 파문을 일으켰던 피해자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맷값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화물차 운전기사 유모(53)씨를 지난달 말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탱크로리를 주차한 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이던 유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물류업체인 M&M사에 인수된 뒤 고용승계가 되지 않자 M&M사 대표였던 최철원씨가 SK그룹의 2세라는 점에 착안해 SK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유씨가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자 지난해 10월 유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린 뒤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줘 이른바 ‘맷값 폭행’이란 비난이 일었다.
최씨는 최근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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