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작년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탱크로리 기사 유모 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천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