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대출금리 최고 한도를 연 39%로 낮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행 연 44%인 최고 대출 금리를 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최고 대출 금리는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사, 대부업자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금융위측은 최근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 금리에 가까워지면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며 입법 예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빠르면 오는 6~7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여건을 봐 가며 단계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