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외 대출 LTV 60% 적용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은 다음달부터 ‘권역외 대출’의 경우 최대 60%까지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적용해야 하는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월1일부터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조합 중앙회에 대출규정 변경을 명령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4개 상호금융기관들이 ‘권역외 대출’에 대해서도 기본 60%인 LTV를 최대 80%까지 높여 적용하는 대출 관행을 막기로 했다. 권역외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호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예외규정을 두어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를 80%까지 높여 적용해왔다.
금감원은 또 여러개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도 향후 1년안에 총 대출의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 형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비슷한 구조의 신협 신디케이디론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재섭 기자/ 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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