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3호 법정에서 14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다음달 1일 오후 4시까지 세 번째로 연장했다. 서부지법은 이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날까지 구속집행 정지를 연장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달에는 22일과 29일 한 주에 한 차례만 공판을진행하고,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매주 이틀 오전과 오후에 집중 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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