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고층에서 애완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게 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주민이 기르는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경비원 이모(62)씨와 임모(6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12층에 사는 이모씨 가족이 기르던 3살짜리 고양이를 13층 창문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화단으로 내려가 고양이를 둔기로 때려 죽인 뒤 사체를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민 신고를 받고 쫓아내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가족처럼 기르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 그냥 쫓아냈으면 됐지 때려서 죽이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