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 사장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직원들의 범행 전모가 10년 만에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을 때려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서모(51) 씨와 김모(4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김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원도 평창의 비닐제조업체 K사에서 일하던 2000년 11월 사장 강모 씨를 불러내 둔기로 머리 등을 때려 살해하고 영월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은 뒤 현금과 수표 2억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장 강씨에게 빌린 돈 1억여원을 갚지 않으려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주범 양모(59) 씨는 지난 4월 자백한 직후 위암으로 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장 강씨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사건 유기 현장 주변을 정밀 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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