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대책 발표…본인은 30%만 부담·불법파견 적발땐 정규직 전환
내년부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각각 1:1:1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9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우선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3분의 1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2012년 월 보수 약 124만원 수준)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다.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파견 절대금지 업무가 아닌 업무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불법파견 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 1%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가 5~6%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주거 등 복지 혜택이 확충된다. 대학 장학생 및 기숙사 이용자 선정,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저임금 근로자를 우대하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항목에 ‘긴급생활유지비 등’을 추가해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당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올리는 식의 임금 대책은 빠졌다. 대신 동일 사업장 내 근무하는 근로자 간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간제법ㆍ파견법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 준수사항과 동일 사업장 내의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주ㆍ노동조합 등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담길 전망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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