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시 2주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청산 금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직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디지털 콘텐츠 전문업체 D사 대표 노모(47)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과ㆍ오납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돈으로, 근로기준법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2006년 2월 입사해 7월 퇴직한 직원 강모씨의 2006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99만여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청산대상 금품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금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일체의 금품”이라며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금품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청산 대상”이라고 보고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형을 내렸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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