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특히 검찰이 구형량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1년6월∼2년6월이 선고된 고대 의대생 박모(23)씨 등 3명은 선고 당일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배모(25)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며 ”재판 중 모욕적인 신문 등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구형량 이상의 형이 1심에서 선고됐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감안해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씨 등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가담 정도가 가장 높은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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