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강에 투신해 숨진 보험설계사 이모(42·여)씨와 함께 차에 있다가 발각돼 물의를 빚은 전 국방부 정보사령부 소속 이 모(53) 준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19일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준장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및 군 위상 실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준장은 군 복무기간에 상응한 훈장수여 자격과 명예퇴직수당이 박탈되고 전역 후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이 준장을 보직해임하고 육군에 징계를 권고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dewkim@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