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암행감찰에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던 서울 S 구청의 A국장이 사무관으로 강등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 사회에서 강등은 드문 사례. A국장은 그러나 이에 반발, 소청을 다시 제기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S구청 기술직 A국장(서기관)은 지난 6월말 경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가 국무총리 암행반에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더라도 해임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A국장은 보직이 박탈되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낮출 명분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사무관(5급)으로 강등시켜 해당 구청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또다른 서울 S 구청 B국장이 관련 업자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발돼 사무관으로 강등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더라도 해임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당초 ‘경고-견책-감봉-직위해제-파면’으로 이어진 징계 단계에 ‘경고-견책-감봉-강등-직위해제-파면’으로 강등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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