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블로거 김미나(34)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4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김 씨가 고소한 40대 중반의 모 컨설팅회사 관계자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18일자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알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제기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선 김 씨와 A 씨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A 씨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A 씨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A 씨로부터 폭행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및 폭행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A 씨를고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에 대해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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