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에 들어갔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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