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까지 효력 유지될 듯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법원이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사유로 든 ‘증거 인멸’을 우려해서다.
공수처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다만 가족과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닌 외부 인사들은 증거 인멸과 직접 연관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공수처의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까지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 인멸 여부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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