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칭 ‘목사’로 알려진 조직 총책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씨는 그 사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더욱이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는 무려 159명에 달했다.
이 같은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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