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석방 긴급현안질의 증인 채택
정청래 “오늘 출석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헤럴드경제=양근혁·박자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석방 관련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해당 안건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야당은 이날(12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도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자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증인 채택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뒤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는 의결을 통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를 고발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안질의를 하자고 해서 오늘 하게 되는 것인데, 검찰총장과 고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안 온다”라며 “그래서 오늘 출석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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