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은 일부 혐의 유죄 인정
[헤럴드경제=안대용·안세연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불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재직 당시 일부 하급심 판단에 관여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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