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매수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관련기사 6·20면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된다고 알려져 있어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면서 “허가 신청부터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2~3주 걸리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경우까지는 허용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다주택자 매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임대 기간 동안 실거주를 유예해주며 단기 갭 투자가 가능해진 상황에 대해서도 이를 1주택자 매물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헌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상·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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