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택배기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층마다 세운다며 문제를 제기하다 폭행한 입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70대 입주민 A 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택배 기사 B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5월 26일 오전 10시 4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택배기사인 30대 B 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가 택배 배달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여러 층에 멈춰 세우자 불만을 품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B 씨 역시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 이용이 늘어나면서 최근 이 같은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출근 시간대(오전 8~10시) 택배 배송 시 엘리베이터를 장시간 점유하지 말아 달라”라며 “입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온라인 상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또 인천의 한 아파트는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키 발급 조건으로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3000원을 부과하겠다는 안내문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안내문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한꺼번에 누르지 말라는 조항도 있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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