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헤어진 연인의 집에 굴착기를 몰고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한 남성이 구속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상 특수협박미수, 특수재물손괴미수,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날 오후 6시 10분께 B씨의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오후 9시 40분 술을 마시고 다시 건설용 굴착기를 몰고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면 집을 부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40대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긴급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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