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부천시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는 강남시장, 부천제일시장, 역곡남부시장, 역곡상상시장, 원종중앙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5곳에서 해야 한다.
행사에는 총 57개 점포가 참여하며 10일부터 14일까지다.
환급은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신분증 또는 휴대전화)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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