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2024년 4월 자신이 어도어 경영 사안을 무속인과 상의했다는 이른바 ‘주술경영’ 의혹과,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에 대해 논의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 관련 정황을 판시한 점도 고려됐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이메일 계정과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클라우드 자료를 확인한 것을 두고 제기된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하이브가 감사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
빌리프랩 관련 고소도 불기소로 결론났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태호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빌리프랩의 반박 영상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김 대표의 고소 역시 무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어도어는 현재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330억9000만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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