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불편한 것 제외하면 기득권” 등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고소·고발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눈 불편한 것 제외하면 기득권”, “장애인인 것이 천운”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두 사람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괴롭힘 등의 금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감동란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 도중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에 대한 공천이 부당하다며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김 의원에 대해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긴다. 배은망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동란 역시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뭐만 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 등 장애 여성에 대한 모욕을 거리낌 없이 했다.
방송 이후 김 의원은 박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별도로 제3자가 두 사람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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