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도로 위에서 트렁크 문을 열고 사람 2명이 다리를 내민 채 달리는 차량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거 뭐 하는 짓이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트렁크에 사람 2명이 탄 채 도로를 주행하는 경차 사진을 게시했다. 이들은 트렁크 문을 열고 다리를 내밀었으며, 번호판을 가리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의로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해 트렁크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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