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상생 경영 성과 인정”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우미건설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아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 협력 관계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이끌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일컫는다.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우미건설은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6%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미건설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재무 지원 및 현금성 조기 지급, 안전장비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은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기본”이라며 “같은 현장을 완성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미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8053억원, 영업이익은 2490억원을 기록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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