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30일 오전 5시 1분쯤 순천시 가곡동의 4차선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A(22) 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노인 B(92) 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온몸을 크게 다친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0.0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과 음주운전 혐의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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