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30일, 영어·중국어·일본어 분야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거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 사무소’ 10개소를 모집한다.
울산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울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yowatu37@korea.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 사무소로 선정되면 지정증서와 지정 로고가 새겨진 간판을 받는다.
울산시에는 현재 ▷영어 19개소 ▷중국어 2개소 ▷일본어 7개소 등 28개소가 저정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의 부동산 거래가 보다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어 소통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안내했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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