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둔 50대는 아이들이 아들을 괴롭히기 위해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해 폭행,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군 등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의 물건을 빼앗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저녁 청주 자택에서 집에 놀러 온 아들의 친구 B(14)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C군 등에게 집에 놀러 오지 말라고 했으나 같은 날 C군이 재차 집을 찾아오자 그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틀 뒤 C군이 집을 다시 찾아왔을 때도 그의 뺨을 두차례 때렸다.
mkkang@heraldcorp.com
![K-쫄깃에 빠진 2030들 ‘떡지순례’…왜 지금 떡이 떴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1016.c04a0bbd86444bab9299b9ec5fcd7fc9_T1.jpg?type=h&h=240)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