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구매가의 30%까지 환급
16~20일 남구 전통시장 6곳서 시행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남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전통시장 6곳에서 열린다. 이곳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 한도는 1인당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환급 희망 소비자는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마련된 환급 장소를 찾으면 된다.
행사 시장은 ▷신정상가시장 ▷㈜신정시장 ▷수암상가시장 ▷수암종합시장 ▷울산번개시장 ▷야음상가시장이다. 수산물 구입비를 환급 받으려면 신정상가시장, ㈜신정시장,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을 찾으면 된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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