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부터 64일간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점검…신곡·구곡 혼합 여부도 확인

거짓 표시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양곡 시가 5배 이하 벌금

햅쌀 양곡 표시 특별단속 현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햅쌀 양곡 표시 특별단속 현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햅쌀 출하철을 맞아 묵은 쌀을 햅쌀로 속여 팔거나 햅쌀과 묵은 쌀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의심되는 쌀은 유전자(DNA) 분석까지 동원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11월30일까지 64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를 비롯해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이다.

농관원은 쌀의 생산연도와 도정연월일, 원산지, 품종 등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신곡과 구곡을 섞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특히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는 DNA 분석 등 과학적인 단속 방법도 활용할 계획이다.

쌀에는 품목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를 비롯해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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