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복합적 요인에 관련 시스템 정상 작동 안 해”
위규자·부대 엄중 조치…재발방지 근본대책 마련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월 육군 헬기의 비무장지대(DMZ) 침범 사고에 대해 “당시 인접지역 산불로 인해 다수 산불진화 헬기가 운용 중인 상황에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은 21일 “위규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와 부대는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군 5군단 소속 헬기는 지난 3월 23일 1군단 책임지역인 경기 연천 지역 산불 진화에 출동했다가 실수로 DMZ에 진입했다. 육군에는 소속 헬기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헬기 위치 추적 시스템(HAPS)이 있지만, 관련 부대들이 모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레이더로 대공 감시를 하던 공군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월선 사실을 인지했다.
군사분계선(MDL) 남북으로 각각 폭 2㎞씩 설정된 DMZ는 군사 완충지역으로, 군 항공기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럼에도 이 헬기는 DMZ 내에 약 7분간 머물렀다.
육군본부는 이달 초 전방 군단을 총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주의’, 육군 항공작전을 통제하는 항공사령부에 ‘통보’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헬기 추적·통제의 직접 책임이 있는 1군단과 5군단은 앞서 7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육군 측에 기관 처분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합참 조사 결과 관련된 각급 육군 부대 어디에서도 헬기의 DMZ 침범을 포착하지 못했다. 조종사는 원래 임무 지점의 산불이 이미 꺼진 상태여서 육안으로 보이는 인근 산불을 진화하려다 DMZ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1군단은 이 헬기를 산불 진화에 동원된 민간 헬기로 오인했고, 소속 부대인 5군단과 지작사·항공사 등은 헬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연락을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해당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후속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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