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태운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불법주차로 신고하고 차량과 운전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반복적으로 공개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성 B씨가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씨 차량에 부착된 국가유공자 표지가 “2017년 이후 사용할 수 없는 표지”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이 국가유공자이고,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B씨 차량에는 ‘보호자 주차 가능’이라고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었고, 국가유공자 표지에도 2020년에 발급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를 강동구청에 신고했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B씨 차량이 불법주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차량번호 뒤 세 자리 등이 노출된 영상을 게시했다.
실제 B씨는 A씨의 신고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았으나, B씨가 사실을 입증해 해당 과태료 처분은 지난 1월 취소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구독자 30만 명이 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한 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에도 유튜브를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영상에서 일부 피해자 정보를 가려 피해를 줄이려 한 점, 자신을 비난하는 방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경솔하게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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