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앞두고 심상치않은 농민 반발여론

투기 목적·경미한 위반 구분 세부기준 관건

충남 금산농관원 관계자들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충남 금산농관원 관계자들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과 반발을 달래기 위해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한 구제책을 내놨다.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처분을 유예하고,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쓴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사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에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농지 이용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현행 농지법과 고령화된 농촌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령화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지를 쉬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기는 일이 적지 않은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농심’(農心)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행위는 원칙대로 조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몰래 경작하도록 한 경우, 영농법인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투기와 경미한 위반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간사는 “농지은행에 농지 매입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농지연금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현장 조사 방식도 점검하기로 했다. 윤 간사는 “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며 “조사요원들의 내용을 잘 점검해 농민들이 불필요하게 오인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개혁 반대자를 운운하며 갈라치기 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절망하고 분노하는 농민들을 개혁 반대자, 개혁 저항세력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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