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굴리며 사회보장급여 수급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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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딸 명의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아 온 7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여성은 자신에게 지원된 영구임대 아파트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빌려 줘 월 570만원씩 받아 온 것도 드러났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배기량 2000㏄ 이상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약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배기량 2000㏄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A 씨는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지원된 영구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받은 월세는 약 570만원에 달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지급받은 보장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해내야 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22년 182억 2800만원에서 2024년 250억9500만원으로 늘었다.

환수결정액은 정부가 지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해산·장제급여 등) 중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를 적발해 반환을 결정한 총액이다. 주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구를 허위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