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자 신고시 포상금 최대 3배, 누진형 지급체계 도입하고 소액 사건도 포상…신고 포상제도 실효성 극대화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날로 대형화·지능화됨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제보를 활용키 위해 밀수 및 관세 탈세 등 불법 행위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전면 폐지된다.
관세청은 밀수 등 범죄 신고와 관세 등 탈세 신고에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국민 안전과 국가 재정을 확립키 위해 포상금 지급체계를 대폭 개편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마약, 총포·도검류, 불법 식·의약품, 위조 상품 밀수·유통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할당관세 부정추천, 가격조작 등을 이용한 관세 포탈 등이 신고 대상으로 은밀해지고 지능화되는 범죄 적발에 주변 종사자나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자 포상 확대 ▷누진형 지급 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등 4대 분야가 골자다.
▶ 포상금 상한액 폐지=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일반 밀수 등 최대 1억 5000만원, 마약류 최대 3억원)을 과감히 폐지했다. 이를 통해 갈수록 대형화되는 마약 밀수, 관세포탈, 위조 상품 밀수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내부신고자 포상 확대= 갈수록 은밀화·지능화되는 조직 범죄에 대응해 ‘내부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신고의 금전적 유인을 높임으로써 은밀한 범죄 시도를 확실하게 차단키 위함이다.
▶ 누진형 지급 체계 도입= 사건 규모별로 정액 포상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사건 규모와 포상금액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대형 사건을 신고한 경우 더 큰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액사건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사소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가 대형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되거나, 사건 간 연계 정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일상 속 국민의 작은 관심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 체계 개편에 따라 21일 신고분부터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기존 대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마약 범죄조직이 베트남발 컨테이너선에 필로폰 300kg(시가 300억 원, 1000만명 동시투약분)을 은닉해 밀수하려 한 사실을 제보해 범인을 검거한 경우, 기존에는 상한액 제한으로 3억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상한액 제한 없이 4억원을 지급하고, 내부자 제보(최대 3배)의 경우 최대 12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 근로자나 주변 지인들을 이용해 허위의 수입업체(일명 ‘바지’업체)를 설립해 할당관세를 부정하게 추천받고 세율 차이만큼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제보해 탈루한 관세 등 20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면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50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억원(국고 수입금액의 10%)을 지급하고 내부 신고(최대 3배)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지급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여 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과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키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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