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군 복중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상관에게 욕설한 20대 병사가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동료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작년 4월 경기 양주시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인 B(당시 33세·여) 씨를 향해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차라리 훈련을 시켜라 XXX아”, “적당히 좀 해라. 미친 X아”라고 큰 소리로 말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지적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군 내부의 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과 당시 피고인의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AI는 최고의 도구…누구보다 빨리 배우되, 도구가 되지 말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8/news-p.v1.20260917.7d68c84655c747438af5844aba94bf71_T1.png?type=h&h=240)
![“건축, 삶 다루는 일…‘왜 짓는가’는 ‘인간 몫’” [헤럴드 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1/news-p.v1.20260921.f5360c6addf44523bdf7cff0b746ac36_T1.jpg?type=h&h=240)
![“AI 시대, 경험의 가치 더 커져…디자인은 콘텐츠 만드는 작업” [헤럴드 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1/news-p.v1.20260914.e57d3bd6fe45455085cd8cb8105ba11f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