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1명 더 임명할 수 있어”
“대법원이 또 후보자를 물색해 靑과 협의하면 사법부 굴종”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 선언’ 전까지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장동,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법인카드, 위증교사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 동안 21명의 대법관을 더 임명할 수 있다”면서 “임기를 마치고 3심까지 간다면 이 대통령이 간택한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제척 사유이자 이해충돌”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받는 사람이 판사를 고르겠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오직 퇴임 이후 안전보장에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여기에 대법원이 또다시 후보자를 물색하여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사법부의 굴종이며 민주주의의 파괴”라면서 “그렇다면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물론, 일체의 후보 추천 절차도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가치인 삼권분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면서 “대법원은 ‘피고인 이 대통령은 제청에 손을 떼라’고 요구하기 바란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원장 1명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대법관도 임명할 수 없다고 당당히 밝혀야 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구성원의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결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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