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숨진 B 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고 생활비로 쓴 혐의도 함께 받았다.
A 씨는 범행 이후 B 씨 휴대전화로 고인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B 씨가 살아있는 듯 꾸미기도 했다.
1심은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1개월간 차디찬 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도 훼손했다”고 했다. 2심 또한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보인다”고 했다.
A 씨는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 딸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 중에는 “B 씨가 ‘왜 알려준 대로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아 손해를 봤느냐’고 무시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 씨는 또 항소심에는 최후 진술 중 “제가 한 끔찍한 잘못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어떤 벌이 주어지든 달게 받겠다”고 했다.
당시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이 지금 이러한 무거운 죄를 짓고도 항소한 것을 보고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저는 살아서는 다시는 어머니를 마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낸 피고인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한 모습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피고인에게 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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