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등록 차량도 혜택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오는 10월부터는 옛 전남지역에 등록된 친환경차들도 볼 수 있게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2순환도로 친환경 차 통행료 감면 혜택 대상을 자동차등록 본거지가 전남광주에 있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 차 등 모든 친환경 자동차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차량등록 본거지가 광주인 친환경차만 혜택을 봤지만 이를 전남에 있는 친환경차들까지 적용한다.
장애인단체 차량 통행료 감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등록 차량에 적용한다.
혜택 확대는 ‘전남광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통합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된다.
감면율은 정부의 ‘유료도로법’에 따른 친환경 차 통행료 감면정책 방향과 전국 운영사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감면율 50%를 유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면율을 30%로 변경한다.
소형차는 올해 600원을, 내년부터는 840원을 부담하게 된다.
중형차는 올해 1150원, 내년 1610원을 부담하며 대형차는 올해 1450원, 내년 2030원을 각각 부담한다.
감면 신청창구는 시민 편의와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광주청사에서 무안·동부청사까지 확대한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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