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제한 없애는 조례 개정
내년 시행…주차요금 등 감면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주소지 제한을 없애는 조례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은 시민 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 울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예정이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이다. 조부와 부·형제, 본인과 형제·사촌형제 등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이다. 3대에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도 포함된다.
현재 울산시는 조례에 따라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에게만 울산대공원, 울산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요금의 30~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라면 전국 어디에 살든 울산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병무청 누리집이나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 지역 병역명문가는 올해 8월 말 기준 541가문에 2526명이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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