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오는 29일 오전 청담평생학습관 강당에서 동복합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구립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 시설관리자 140명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 차를 맞이해 단순한 법령 이해를 넘어 시설관리자들의 실제 법적 대응 및 현장관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법령의 핵심 체계와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실무 지식을 전달한다. 주요내용은 ▷사례분석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의무교육 등 실무 적용 방안 ▷중대재해 사례 및 위반 사항별 판결 동향 등이다.
구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담 부서인 중대재해예방실을 중심으로 관내 99개 공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안전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전기·소방·기계·건축·가스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교육과 자체 기본 교육 등 총11차례에 걸쳐 집합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공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실무관리자의 대응 역량이 곧 재해 예방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과 선제적인 홍보를 지속해 구민의 일상이 안전한 ‘강남 대전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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