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전통시장 지원에서 소외 없어야”
“경제단체장 이권 커…시행령 제한적 처벌 검토”
[헤럴드경제=김해솔·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전통시장 지원과 농지 조사 등 민생정책 집행 과정에서 불공평함이나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막대한 이권이 걸린 민간 경제단체장 선거에서 ‘표 매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 검토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행에 있어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통시장 할인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정부 할인 지원이 전체가 아닌 약 300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또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 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하자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 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면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정했겠지만, 현장에서는 ‘왜 우리 시장은 안되나’라며 억울해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면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해결하면 되기는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지 실태 조사의 융통성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 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민간 경제단체장 선거의 부패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 선거에서는 금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처벌 조항이 있지만, 농협이 아닌 일반적인 (경제단체에서) 표를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길이 없더라”고 짚었다.
이어 “표 매수는 아주 나쁜 행위로 근절해야 함에도 처벌 조항이 없어서 매표를 하는 것을 눈 뜨고 뻔히 보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 경제단체의 경우 회장이 되면 엄청난 이권이 있다”며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이권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민간 개입 논란을 경계하며 “시행령 등으로 (적용 단체를) 제한해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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