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오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급식·통근버스 맡는 웰리브지회도 교섭 포함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연합]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뿐만 아니라 단체급식과 통근버스 운행을 맡는 웰리브지회와도 교섭 대상에 나서게 됐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에 급식·통근버스 업무 등을 수행하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하라고 결정했다. 중노위도 재심에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계약 외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재심 결정이 위법하지 않았고, 초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위 결정에 따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협상에서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화오션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한화오션 사업장 내에서 진행 중인 고공 농성을 단체교섭 타결 전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k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