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울산 한 안과병원에서 두 살배기 여아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겪은 뒤 닷새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아의 보호자는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병원 측은 마취제 투여량은 정상이었지만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6일 울산 중부경찰서·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26분께 울산 중구 한 안과병원에서 생후 27개월 A양이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 중 심박을 회복했다.
이후 인근 지역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지만, 6일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양은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에 A양 보호자는 지난 4일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간호·마취 기록지 등 의료기록을 확보해 사고 경위와 당시 처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 측은 수술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실제 영상 존재 여부와 녹화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체 확인 결과 마취제 투여량은 정상이었지만,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아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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