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우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앞으로 약국 간판에서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약국 명칭에 이러한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에 특정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 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이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골라 담는 대형 창고형 약국이 등장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상호에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이 약국 기능을 왜곡한다고 보고 표시를 금지한다. 또한 ‘할인’, ‘특가’, ‘저렴’ 등은 의약품 과다 소비 유도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다는 표현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쳐 약국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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