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사형 폐지의 날’ 맞아 성명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사형제 존폐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내년이면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30년이 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0년의 경험은 단순히 ‘형벌 집행의 유예’라는 사실을 넘어 극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의 안전과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준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형제도의 법률적 존치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3에 달하는 145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안 위원장은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과 국가가 형벌로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문제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형은 집행되면 어떠한 사후적·사법적 절차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그간 축적된 우리 사회의 경험과 국제인권기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국민 안전에 관한 관점을 토대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논의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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