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심의·검증 절차 정해진 것 없다”

‘시간당 최대 100만원’ 지침 초과 사례도

장경태 “주거안정 책임…투명 경영해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외부 강사에게 최근 5년간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강의 경력을 활용한 유명 부동산 유튜버가 100억원대 사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LH 외부 강사 섭외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2시간에 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외부 강사료 지급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도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외부 강사료로 총 4억6597만6791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LH는 외부 강사 섭외 과정 기준을 정해두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강사의 현재 소속, 직업,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만 심의·검증하는 별도의 절차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외부 강사로 LH에서 강연했던 한 유명 부동산 경매 유튜버 A씨가 100억원대 ‘멤버십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LH가 제출한 외부 강사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A씨는지난 2023년 LH강원 주거복지사업단 주거복지사업2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강사료 약 41만원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LH 강연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주요 이력으로 내세우며 사기 피해자를 모집했다는 게 장 의원실 측 설명이다. A씨는 구독자 1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이자 학원 강사로, 1000만원당 연 10% 수준의 배당 등을 제공하겠다며 자금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LH 외부 강사료 지급 지침은 있으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LH의 ‘강사료 등 지급 기준’은 전현직 차관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또는 대학 총장 이상의 교수를 A급,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부장급을 B급,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차장급 이상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를 C급으로 구분하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청탁금지법 미적용 대상으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 등을 ‘S급’을 뒀다.

이에 따라 LH는 강사료에 1시간에 ▷A급 40만원(초과 시 시간당 20만원) ▷B급 30만원(초과 시 시간당 15만원) ▷C급 20만원(초과 시 시간당 1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S급의 경우 최초 1시간에 100만원, 초과 시간당 5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국내외 해당 분야 저명인사 특강’을 둬 LH 외부 강사료 지급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도 발생했다. 실제 한 강사 B씨는 2시간 강연에 700만원의 강사료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강사 C씨는 LH 강의 2시간에 250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 이는 LH 강사료 지급 지침 중 가장 높은 단계인 S급을 넘는 수준이다.

장 의원은 “부족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도 않고서 마구잡이로 연단에 세우는 데다 기준을 훌쩍 넘는 강연료를 지급하는 방만한 행태가 LH에서 벌어졌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인 만큼 엄격한 태도로 투명한 경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