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
올해 1~7월 인스타 의심사례 250건…지난해 143건
허위 표기가 절반 이상…계약 전 서류 대조 필수적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2030세대 이용률이 높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을 통한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의심사례가 1년 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청년층의 내집마련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이나 연출된 영상으로 유인하는 허위·과장광고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인스타그램 위반의심 건수는 2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전체 건수(143건)의 약 1.7배에 달한다.
2021년 14건에 불과했던 인스타그램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의심건수는 2022년 36건→2023년 98건→2024년 186건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도 100건대였던 위반의심 사례는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200건대를 넘어섰다.
이는 주요 부동산 매물 플랫폼의 허위매물 제재와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피드에 직접 노출되는 숏폼(릴스) 중심의 알고리즘과 타깃 광고가 용이한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으로 미끼성 마케팅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요 SNS 플랫폼 중 허위·과장광고 위반의심 건수가 지난해 한 해 치를 넘어선 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유일했다. 페이스북은 올해 1~7월 28건으로 전년 전체 건수(20건)보다 많았다. 유튜브는 158건으로 2025년 전체 건수(425건)의 37% 수준이었다. 네이버카페도 151건으로 지난해 971건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기존 부동산 매물 플랫폼의 경우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 영향으로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직방은 2023년 1088건→2024년 857건→2025년 463건→올해 1~7월 195건 등의 추이를 나타냈고, 다방 또한 같은 기간 1792건→770건→491건→161건 등으로 축소됐다. 네이버부동산은 3205건→4585건→5404건 등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2043건으로 꺾였다.
반면 개인 간 직거래, 지역 기반 생활 플랫폼인 당근(당근마켓)은 올 들어 위반의심 건수가 폭증했다. 2021년 15건이었던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위반의심 통보 사례가 2022년 36건→2023년 73건→2024년 23건→2025년 85건 등으로 증감을 보이다 올해 22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렇듯 플랫폼별로 위반의심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전체 적발 유형 중에서는 매물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게재한 경우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올해 6월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점검한 결과 상시점검 적발 건수 중 5201건(55.4%)가 건축물 용도, 면적, 옵션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였다. 주소나 면적, 가격 등을 빼놓은 광고도 3753건(40%)에 달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광고를 올린 사례도 429건(4.6%)이었다. 공인중개사법상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에는 최대 500만원, 필수 정보 누락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을 맺기 전 광고 속 건축물 용도와 면적, 융자금,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볼 것을 당부했다. 또 광고 주체가 실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비싼 매물은 허위광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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