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도덕적 해이 우려, 제도 바로 잡아야”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가입한 차주가 평균적으로 감면받는 원금이 연체이자의 7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평균 감면율은 74%로 집계됐다.
차주별 평균 채무원금은 9150만원으로, 약정 시 평균 원금감면액은 677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초 연체 발생일로부터 약정체결시까지 평균 연체기간은 약 10.9개월로, 이 기간 부담하는 평균 연체이자는 약 1030만원으로 추산된다.
평균 감면액(6770만원)이 연체에 따른 이자 부담(1030만원)의 6.6배 수준인 셈이다.
지난 2022년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20일 미만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하지 않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부터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원금감면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도 매년 늘어 작년 2차 추경에서 7000억원이 증액됐고, 지원대상도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영위자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됐다.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의 원금감면율도 최대 80%에서 90%,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됐다.
고의연체 심사대상도 증가하는 추세다. 캠코에 따르면 고의연체 심사대상은 2023년 92명, 2024년 196명, 2025년 339명, 올해 8월 기준 362명으로 이미 작년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캠코 측은 이같은 증가세에 대해 올해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적극 심사 기조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건수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출발기금의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 중이고, 도덕적해이 심사에서 고의연체자로 판단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캠코 관계자는 “원금 감면은 이자를 낼 여력이 없고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부분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일반적인 채무조정보다는 폭넓게 채무조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의원은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빚 탕감 실적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성실 상환자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의 형평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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